법학도의 3가지 유형

법학도의 3가지 유형
독일의 법학자 라드부르흐(Gustav Radbruch, 1878~1949)는 법학을 공부하러 대학에 오는 젊은이들을 관찰해보면 대체로 3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하였다.
첫째 부류는 학문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남들이 법을 공부하면 결코 손해는 안된다고 말하는 바람에 지망해 온 젊은이들이다.
이들은 로마시대로부터 내려오는 법언 “유스티니아누스가 명예를 준다”(Dat Justinianus Honored!)는 유혹에 끌려 ‘빵을 위한 학문’으로 법학을 선택한 자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별로 기대할 바가 못 되며, 이들이 설령 법률가가 된다 하더라도 국민 생활에 손해를 주면 주었지 이익을 주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
두 번째 타입은 지식만 발달하고 인격성이 부족한 젊은이다.
이들은 대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우등생들로서 부모의 권유에 따라 법과에 대한 선악을 가리지 않고 법과가 좋다고 하니까, 당연히 들어온 자들이다.
법학도가 된 그들은 실제적인 흥미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냉정하고 논리적인 성격 때문에 우수한 성적을 유지한다.
이들은 법학자가 되든 법률실무자가 되든 대체로 유능하다는 평을 듣는다.
법률의 과제가 매우 형식적이고 별다른 창조성을 요구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이들을 가리켜 전형적인 법률가라 하여도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 라드부르흐에 의하면 우리가 주목해야할 세 번째 타입이 있다.
그들은 강렬하고도 섬세한 감수성을 가지고 철학, 예술, 혹은 사회와 인도주의에 기울어지면서도, 외부적인 사정 때문에 부득이 법학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젊은이들이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저술가나 학자와 같은 불안정한 生路를 선택할 수 없었거나, 혹은 예술에 대한 뛰어난 감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창작활동에 뛰어들 수 없는 자들이다.
이들은 당분간 법학을 선택하면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시간과 정력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틈을 이용하여 자기의 본래의 취미방면에 정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법학에 대해 고민을 깊이 하고, 때로는 도중에 포기하고 마는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끝까지 법학을 공부하고 나면 누구보다도 훌륭한 법학자와 법률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종고 저, 법헉통론 p 2~3, 1988,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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