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자유스럽고 독창적이였던 인터넷 공간이 점점 차가워지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살얼음을 걷고 있는듯 느낌이 든다.
살얼음을 걷고 싶은 분은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상식’ (출처: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을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 보시길…
내용 중 일부분을 아래에 적어 본다.

10. (사실 정보) 인터넷 웹사이트들을 보면 여행정보, 차량정보, 음식점정보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실적 성격이 강한 정보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한 글이라 하더라도 작성자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다른사람이 이해
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표현하여 그 내용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여행정보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설명 자료도 표현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법원은 해외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 여행정보,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설명한 글, 병역특례를 받는 방법을 설명한 글 및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한 글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가 있다.

White Lion – Love Don’t Come Easy

아름다운 멜로디의 어쿠스틱 발라드 ‘When The Children Cry’로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화이트 라이온(White Lion)은 본 조비(Bon Jovi), 포이즌(Poison), 유럽(Europe) 등이 큰 성공을 거두며 팝메탈 전성기를 열었던 87년에 애틀란틱(Atlantic) 레코드사를 통해 공식 데뷔해서 5년간 베스트를 포함해 4장의 앨범을 발표했으며 두 곡의 Top 10 싱글을 배출하는 등 성공적인 활동을 벌여 80년대 후반 대표적인 팝메탈 밴드의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
83년에 본격적으로 팀을 결성한 기타리스트 비토 브라타와 보컬 마이크 트램프는 여느 밴드처럼 클럽 등지에서 지지기반을 쌓아나갔다. 그러던 중 일본에서 레코드를 취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84년 일본 내에서만 발매된 [Fight To Survive]라는 앨범을 제작한다. 이 앨범은 그리 대단한 반응을 얻지는 못했지만 이들에 대한 입소문을 미국으로 퍼뜨리는 계기가 됐고 이듬해에 한 마이너 레이블을 통해 미국내에서 발매되었다.
이 와중에 이들은 애틀란틱 레코드와 연결이 되었고 마침내 정식 계약을 체결, 87년에 공식 데뷔앨범을 발표한다. 당시 애틀란틱에서 자사의 유망 밴드로 지목한 덕분에 레코드사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앨범 홍보에서 큰 이득을 얻은 화이트 라이언은 수퍼밴드 에어로스미쓰(Aerosmith)의 오프닝 밴드로 기용되는 행운을 얻기도 했다.
한편 데뷔앨범 [Pride]의 수록곡 ‘Wait’가 싱글차트 8위까지 오르는 대성공을 거두면서 이들의 지명도가 높아지기 시작한다. 이어서 두 번째 싱글 ‘Tell Me’가 차트 58위에 랭크되었고, 이들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드날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곡인 ‘When The Children Cry’가 세 번째 싱글로 커트되어 싱글차트 3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한다. 이 곡은 화이트 라이언 최고의 히트곡이 되었다.
여느 팝메탈 밴드와 다를 것 없이 이들은 MTV에서도 큰 호응을 얻으며 인기몰이를 계속했고 데뷔 앨범은 2집 발매 전까지 200만장이나 팔려나간다. 88년초 각종 시상식에서도 ‘최우수 신인밴드’상을 수상하며 밴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88년 한 해를 에어로스미스와의 유럽 순회공연으로 보낸 이들은 89년 팬들의 집중적인 관심 속에 2집 [Big Game]을 발표한다. ‘Radar Love’가 첫 싱글로 커트된 2집 [Big Game]은 기타리스트 비토 브라타가 여러 기타 매거진에 의해 ‘우수 기타리스트’로 선정되도록 한 작품이었다. 그는 기타 플레이어(Guitar Player)지에 표지모델로 등장하기도 했다.
2집 발표 이후 성황리에 월드투어를 치룬 이들은 역시 2년여 만인 91년에 3집 [Mane Attraction]을 발표한다. ‘Lights And Thunder’와 같은 대곡이 수록된 이 앨범에는 팝메탈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화이트 라이언의 음악적 성숙이 담겨있었다. ‘Broken Heart’, ‘Love Don’t Come Easy’같은 히트곡들은 물론 다분히 팝적이긴 했지만 그간에 보여준 단순한 팝메탈과는 노선을 달리하는 ‘무게있는’ 곡들이었고, 평론가들의 견해도 전작들에 비해 월등히 좋은 편이었다.
문제는 90년 이후에 발표된 많은 팝메탈(LA메탈) 밴드들의 앨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런 음악적 변신이 상업적 성공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별로 큰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3집(국내의 반응은 매우 좋은 편이었다)을 발표하고 여느때와 다를 바 없이 크고작은 공연을 치룬 이들은 이 앨범을 끝으로 해산한다.
밴드 해체 이후 애틀란틱 레코드사는 재빨리 이들의 지난 5년간 활동을 정리한 베스트 앨범을 발표한다. 이 앨범에는 라이브 2곡을 포함해 1집에서 6곡, 2집에서 3곡, 3집에서 4곡이 발췌 수록돼 있다.
뿔뿔이 흩어진 후 비토 브라타와 마이크 트램프는 각자 솔로 활동을, 나머지 멤버들은 솔로 아티스트의 세션맨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글 / 홍성원
83년 MTV가 등장하면서 어느 정도 대중화된 헤비메틀계는 팝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듣기 편한 발라드 위주의 사운드를 지향하는 이른바 팝 메틀(Pop Metal)이 상당한 인기를 얻게 된다. 물론 이들은 음악뿐만 아니라 잘 생긴 외모를 바탕으로 보여주는 쪽에도 상당한 신경을 쓰게 되는데, 이때부터 뮤직비디오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인 것이 된다.
화이트 라이언(White Lion)은 바로 이 시기에 출현한 뉴욕 출신의 4인조 그룹으로, 보컬리스트 마이크 트램프(Mike Tramp)와 기타리스트 비토 브래타(Vito Bratta)가 만나면서 결성된다.
83년 베이시스트 펠릭스 로빈슨(Felix Robinson)과 드러머 데이브 카포지(Dave Capozzi)를 영입하여 4인조 체계를 갖춘 화이트 라이언(White Lion)은 Elektra Records를 통해 데뷔 앨범 [Fight to Survive]를 발표한다.
역시 쉬운 멜로디 위주의 곡들로 구성된 이 앨범은 미국에서는 그다지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지만 영국에서는 3개월간 앨범 차트 1위에 머무는 쾌거를 거둔다.
이후 드럼에 Greg D’angelo와 베이스에 James Lomenzo가 새로 교체된 밴드는 87년 2집 앨범 [Pride]를 발표한다. 이들의 최고 성공작으로 기록된 이 앨범에는 ‘Wait(빌보드 8위)’, ‘When the Children Cry(빌보드 3위)’와 같은 대 히트곡이 담겨져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이들의 팬을 확보하는 계기가 된다.
89년에는 세 번째 앨범 [Big Game]을 발표하였는데 이 앨범 역시 많은 히트곡을 낳으며 상업적인 성공을 이어간다.
91년 4집 앨범인 [Mane Attraction]에서는 다소 진지한 가사와 효과음을 삽입하는 등의 실험적이고 서사적인 곡들을 추구하는 새로운 면을 보이기도 한다.
이 앨범 이후 또다시 드러머와 베이시스트가 교체되는 과정을 거친 밴드는 92년 베스트 앨범을 발표하며 팬들의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멤버간의 음악적 견해 차이로 해체되고 만다.
80년대에 편안한 사운드로 4장의 앨범을 내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룹 화이트 라이언(White Lion)은 멤버들의 실력 있는 연주력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감성 있는 사운드를 만들어 냈으며, 메틀 음악의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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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업
마이크 트램프(Mike Tramp) : 보컬
비토 브라타(Vito Bratta) : 기타
펠릭스 로빈슨(Felix Robinson) : 베이스
니키 캐포지(Nicky Capozzi) : 드럼
제임스 로멘조(James Lomezo) : 베이스
데이브 스피츠(Dave Spitz) : 베이스
그렉 댄젤로(Greg “Kickin’ Ass” D’Angelo) : 드럼
토미 티본 카라도나(Tommy T-Bone Caradonna) : 베이스
지미 드그라소(Jimmy Degrasso) : 드럼
82년 스페인으로부터 산타 모니카로 이주한 마이크 트램프는 기타리스트인 비토 브라타와 조우하였으며 펠릭스 로빈슨, 니키 캐포지와 함께 화이트 라이온을 조직하여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후 엘렉트라 레코드와 계약을 체결한 이들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데뷔앨범인 [Fight To Survive]를 레코딩했지만 발매를 앞두고 돌연 엘렉트라 레코드가 등을 도리는 바람에 난항을 겪게 되었다. 뒷이야기에 의하면 당시 엘렉트라 레코드 소속이던 한 밴드가 화이트 라이온의 성공을 시기한 나머지 레코드사를 부추겨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결국 이 앨범은 일본에서 발매되었는데, 발매와 더불어 골드를 기록했으며 유럽에서도 큰 홍을 얻어 미국으로 역수입되는 기현상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애틀랜틱 레코드가 이들과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 이당시 밴드의 라인업이 변경되어 제임스 로멘조와 그렉 댄젤로가 새로이 영입되어 [Pride]를 발표한 뒤 88년 11월까지 월드투어에 나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고, 투어에서 돌아온 화이트 라이온은 스튜디오에 입성하여 [Big Game]을 발표, 앨범차트 1위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어진 투어에서 돌아온 이들은 91년 리치 지토(Richie Zito)의 프로듀싱으로 새앨범인 [Mane Attraction]을 발표하여 다시금 차트의 정상에 등극하엿다. 이 앨범의 첫 싱글은 ‘Love Don’t Come Easy’였으며 스티비 레이 본(Stevie Ray Vaughan)의 추도곡인 ‘Blue Monday’가 인스트루멘틀 곡으로 수록되어 있었다.
이후 이 앨범의 투어 도중 화이트 라이온은 해산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토미 티본 카라도나와 지미 드그라소가 가입하여 투어를 마치기는 했지만 오래 이어지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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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식

정규식 UserPreferences

제목 도움말 찾기 주제분류 바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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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수준의 정의 : 문자열을 검색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언어
예컨데, “이상한나라의앨리스?”라는 동화의 내용이 모두 수록된 텍스트 화일이 있다고 할 때, 거기서 walking, walked, walks 등의 walk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를 찾고 싶다고 하자. 이런 자신이 찾고 싶은 대상을 나타내는데에 정규식이 사용될 수 있다. 여기서 walk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는 walk[a-z]*가 된다. 괄호안의 a-z는 알파벳 a에서 z 사이의 임의의 문자가 올 수 있음을 나타내고 바로 뒤의 별표(*)는 그런 임의의 알파벳이 “임의의 개수”(0번을 포함)만큼 따라올 수 있음을 말한다. 이 검색식을 사용하면 이상한나라의앨리스?에서 walk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를 찾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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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P 속도 최적화

★ mysql 총 게시물 수 세기
<?php $numresults = mysql_query(“select code from $board”); $numrows = mysql_num_rows($numresults); //2초 이상 …게시물 10만개 ?> VS <?php $numresults = mysql_query(“select count(code) as code from $board”); $row_num = mysql_fetch_array($numresults); $numrows=$row_num[code]; // 0.2 …게시물 10만개 ?> 아래것이 훠얼씬 빠름다.. 도대체 mysql_num_row() 는 왜 만들어 놓은 것일까용???

★ mysql_fetch_row > mysql_fetch_array >>> mysql_result 입니다.

row 가 array 보다 약간 빠르고, result 보다는 훠얼씬 빠름당 ^^ row 는 불편한게 숫자로 칼럼을 불러와서 불편합니다. array 가 약간 느리지만, 문자 칼럼을 불러 올 수 있으니 array 쓰는 것도 양호 ^^ 아직도 mysql_result() 를 사용하시나요?

★print , echo ,printf 함수 속도 비교
HTML 출력 >> echo > print >> printf print 와 printf 함수는 복잡한곳에 적격이고, 약간 느리다. echo 는 단순한곳에 적격이고…빠르다. printf 는 형식화된 출력을 해주므로 그래도 좋죠 ^^

★ 인라인 Continue reading “PHP 속도 최적화”

한국 음악

변변한 음악 FM 방송채널도 별로 없는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인터넷으로 음악이 좀 널리 퍼지나 했더니
또 한물 갔구나!
92년에 5년만 참으면 우리도 일본처럼 잘 된다고 믿었다가 실망하고 또 5년하고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한심하구나!
언제나 좋은 날이 올려나?
음악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만 또 한꺼플 늘었네.
음악인들은 죄없다.
음악을 하나의 투자상품으로 취급하는 것들이 문제지.

X파일의 법적 쟁점-오버하는 연예인들

간만의 좋은 글이라 하겠다…. 보시라..

X파일의 법적 쟁점-오버하는 연예인들

[브레이크뉴스 2005-01-21 09:14]

최근 최진실씨 관련 민사사건이나 장안에서 선풍적인 화제를 몰고 온 연예계 X파일 사건을 보게되면 관련 연예인 당사자들이나 소송대리인들 모두 법적 쟁점에 집중을 하여 사건을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지나치게 언른 플레이에 치우쳐 진지한 법률 문제를 가십거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가 어렵다.
당사자 쌍방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원만한 합의와 협의가 최선이나 한편 그러한 자율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원에 의한 최종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사법절차의 본질이라면 관련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역시 일단은 먼저 법적 쟁점 및 절차 진행에 치중을 하고 사후적으로 사안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언론 보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단적으로 모기획사에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유출되어 일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소위 연예계 X파일 문제를 살펴보자. 기획사 입장에서는 CF모델들의 섭외시에 광고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담은 연예인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를 바랬을 것이고 그 와중에 이른바, 공식적인 정보원 외에 비공식적인 정보원들과 접촉하여 그들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을 하여 놓다가 어떤 경우에서였는지 유출된 것이 위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이다.
이에 대해서 해당 연예인들은 기획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 우리의 형법은 사실의 적시든, 허위사실의 적시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이를 공연히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를 하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법조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소송을 진행한다.
그러나 그 전제에는 고의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반드시 요구된다. 그렇지 아니하고 과실로 유포된 것이라면 이는 설령 민사적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 될 수가 있어도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음은 명확한 이치다. 그런데 기획사가 과연 자신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하여 비공개적으로 입수한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과연 고의를 가지고 유포하였을까?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다만 기획사 내부의 관계자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포시켰을 가능성은 크다. 사안의 본질이나 파일의 생성 경위가 위와 같다면 해당 연예인들 역시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지 말고 기획사측에 정보유출 경위를 해명할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 검찰 등 수사기관에는 아직까지 가해자가 성명불상이므로 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의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족할 일이지 기획사를 상대로 형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니 운운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법적 진행절차의 수순은 아니라 보여진다. 일종의 법을 이용한 공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는 과거 모배우의 비디오 파문을 들 수가 있다. 당사자만이 애용할 생각으로 촬영해놓은 비디오테이프가 남자측 후배의 호기심에 의하여 비디오를 전 국민이 애용하였다. 그런 경우에 있어 그 남자배우에게 형사처벌을 물었을까, 물을 수 있을까?
위 사건에서 형사적 결론은 결국 명백하다. 해당 연예인들은 지금이라도 공갈을 거두어야 한다. 혹자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과거 제시한 명예훼손에 있어 전파성 이론을 들거나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법원이 판례상으로 정립한 전파성 이론의 요지는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친근한 자에게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설령 공연성이 결여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것인데 이는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이론이며 실무에서 사실상 적용을 잘 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 사건에 있어 과연 파일을 만들면서 과연 어떤 기획사 내부직원이 내부적으로 유포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을까? 구 이론 모두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용되기 힘든 이론 구성이다.
결국 형사상 법적 문제는 엄포성에 불과한 것이고, 남는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라 할 것인데 이 중 재산상 손해는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증하려면 어떤 해당 연예인이 위 파일이 유포됨으로 인하여 광고섭외가 전혀 안들어오고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한다는 것은 오란씨 광고처럼 하늘의 별을 따자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청구 가능한 부분은 파일이 유포됨으로 인하여 해당 연예인들이 받는 정신적 침해 부분일 것인데 우리의 법원은 일반인이든 유명인이든 정신적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일명 위자료라 한다)에 대하여는 미국과는 달리 그리 크게 많은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해당 연예인들의 유명도에 따라 결국 위자료 산정액수를 달리 해야할 필요성도 있고 소송이 진행되면 기획사 입장에서는 영업상 불가결한 자료수집 차원이었으며 그 유포 자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임을 강력히 항변하면서 아울러 수집한 정보 역시 극소수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일반에 공개된 정보였음을 주장할 것인바, 그 주장 중 일정 부분만 받아들여지더라도 기획사가 사용자 책임으로 지는 손해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연예인 99명의 파일이 유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아마 민사에서도 소송은 엄청난 거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제기할 지 몰라도 사견으로는 법원에 인정하는 금액은 추후 그 판결이 선고되면 독자들의 입장에서도 미미하게 느낄 금액일지도 모르겠다.
또한, 솔직히 연예인들이라 해서 개인신상정보가 허위로 유포된 정도인데 엄청난 위자료가 인정되면 일반 소시민들은 또한 얼마나 상대적으로 큰 박탈감을 느낄지도 법원 입장에서는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소송은 용두사미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최진실씨 사건을 보면서도 필자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씁쓸했다. 민사상 위약금 관련소송이 본질일진대 그렇다면 계약의 위반 정도, 계약의 공정성 여부, 위반이 미친 실손해, 위약금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위약금액의 과도 여부가 핵심 쟁점일진대, 어떻게 언론에서는 이를 마치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기인하여 한 연예인을 매장시키려는 소송으로 보도가 되기 때문이다.
누군지 몰라도 그렇데 몰아간 당사자는 대단히 영리한 사람이다. 연예계 X파일 사건은 더더욱 가관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결국 기획사가 수익 극대화를 위하여 비공개된 정보를 보관하다가 실수로 유출된 것이 핵심이고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하여 정보의 확산이 문제라 하겠는데 그렇다면 해당 연예인들이나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나 사안의 본질을 개인의 정보침해 및 그 방지에 대한 제도적 방지를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되 이를 가지고 기획사가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불법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소송의 초점이 잘못된 것이며 의제의 설정이 빗나간 것이라 본다.
더욱이 연예인들은 사실상 상당한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는 상태임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에 더하여 아예 이제는 소송도 제기하기 전에 매니져들이나 소송대리인들이 앞장서서 언론플레이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과연 바람직한 대처방향인지는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일반 시민이나 연예인들이나 개인정보는 모두 다 소중하다. 더욱이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는 더욱 그 폐해가 심함은 누구나 인식한다. 그리고 연예인들은 항상 방송에 나올 때 공인 신분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공인 신분임을 강조하려면 문제의 초점부터 제대로 맞추기 바란다.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기획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 제기, 형사고소 운운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결국 연예인들이 공인이라기보다는 또 하나 건수 잡아서 난리부르스 치는 것으로 보여지기 십상이다. 오히려 이런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이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제도적 예방책을 만드는데 치중한다면 시민들이 기존에 보아오던 굴절된 연예인상도 많이 변화할 것이다.
미국에서 레이건 대통령이나 아놀드 슈바제너거 주지사가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연예인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는 했어도 그 역할은 얼굴마담들이었다. 연예인들도 이제 몸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열정과 지성으로 매니아를 형성해야 된다. 그게 장수의 비결일 것임을 충고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편집자註] 본 글의 필자는 현직 변호사이며, 주요 활동으로는 사단법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전자상거래소비자연대 고문변호사, KBS1TV 생활법정 자문변호사, 대림대학 경영정보계열 겸임교수, 스위스국 Confon AG사 고문변호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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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