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SOS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된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건설현장 등의 임시일용직 노동자나 계약직노동자이다. 보통 총액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다.

“공사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지 1년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연봉계약을 통해 퇴직금을 매달 나눠서 받았는데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등의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계속근로년수 1년’이라는 부분과 ‘퇴직하는 근로자’라는 부분이다. 즉,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재직 중 적립하여 두었던 임금을 퇴직과 동시에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후불임금이라는 것이 법에서 보는 퇴직금의 성격이다.

따라서 근로형태가 임시일용직, 촉탁직, 시간제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정규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형태의 계속근로가 1년을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판례에서도 “형식상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계속되어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95가합 11509)고 하고 있다.

또한 “일당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매일 지급하였다 하여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사실상 상용근로자로서 퇴직금지급대상이 된다”(96다 24699)고 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연봉제 계약을 체결한 후 퇴직금을 매월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퇴직금이란 것은 퇴직을 기점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월급에 나눠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정퇴직금으로 보기가 힘들다.

다만, 노동부는 연봉제 계약을 통해 월급에 퇴직금을 분할지급한 것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야 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서면)가 있어야 하며,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액이 법정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퇴직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가 부실한 우리나라 특유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월급액을 많아보이게 하기 위해 편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은 근절되어야 한다.

남우근(공인노무사/경기지역기자)

同性간 사실혼 법적보호 못받는다

동성(同性) 간의 사실혼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판례는 정식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라 할지라도 한쪽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탄에 이를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해 왔다.
인천지법 가사2부(재판장 이상인·李相仁)는 28일 김모(여·45)씨가 동거관계에 있던 유모(여·47)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김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혼과 유사한 동성 간의 동거관계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관념상 용인될 수 없으므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금실

강금실 “정치권력 뒤얽힘 속에 회의 느꼈다”
흰색상의.검은치마 퇴임식..간간이 목이 메기도
“진짜 하고픈 말은 못하고 떠나는 것인지도”

호경업기자 hok@chosun.com

입력 : 2004.07.29 13:44 19′ / 수정 : 2004.07.29 17:38 45′

▲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29일 오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퇴임식 후 청사 정문에서 간부들과 기념사진을 찍은 후 청사를 떠나고 있다./주완중기자

“전국의 검사들 한명 한명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요.”
강금실(康錦實) 전 법무장관의 퇴임사엔 여성스러움과 솔직함이 짙게 배어났다.
29일 오전 11시 과천 법무부 청사. 사상 첫 여성 법무장관을 마친 강 전 장관은 퇴임사에서 “그동안 오해도 많았고, 갈등도 많았지만 결국 하나의 길을 찾아왔으며 서로 따뜻한 신뢰와 사랑을 나누고 떠나게 돼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7개월간 재임 중 몇 차례 검찰 조직과 갈등하던 일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였다.
특유의 감성을 표현하는 ‘사랑’, ‘공동체’, ‘만남’, ‘인연’ 등의 단어가 10여차례 등장했다. “개혁이란 믿고 사랑하고 인간다움을 실현하기 위해 이를 가로막는 서로의 불신, 오해를 풀어나가는 것”이라며 “첫 만남은 굉장히 낯설어 하며 불안해 하고 믿지 못했지만 짧은 시간에 이를 극복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29일 오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퇴임식 후 청사 정문에서 간부들과 기념사진을 찍은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주완중기자

“권력 관계 속에서 장관직에 대한 회의가 들 때가 있었다”는 말도 했다. 정치권과의 갈등이 장관직 수행을 상당히 힘들게 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는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어느 순간 권력관계, 정치적 네트워킹 속에서 본연의 업무보다는 정치중심에 서서 움직일 때 회의가 무척 깊었다”며 “법무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장관직을 접는 심경에 대해 “마음이 착잡하지만 흐뭇하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느낌”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단서를 달아 ‘뭐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날 이임식은 ‘파격’이 이어진 작년 2월27일 취임식과는 달리 ‘평범하게’ 진행됐다. 강 전 장관은 은은한 귀고리에 흰색 상의와 검은색 치마를 단정하게 입고 나타나 취임식이 끝난 뒤 김종빈 서울고검장, 이정수 대검차장 등 검찰 간부 160여명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다. 취임 당시엔 주렁주렁 흔들거리는 귀고리와 푸른색 계통의 정장차림으로 나타나 개혁을 부르짖으며, 관례로 이뤄지던 검찰 간부와의 악수도 생략했었다.

▲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29일 오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벽면에 역대 법무장관 사진이 보인다./완중기자

떠나는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생각보다는 개혁 작업을 잘 추진해왔다”고 후한 점수를 주는 검사들도 있고, “고비처 신설, 중수부 축소 등 일련의 검찰개혁 작업과 검찰인사 때마다 조직을 장악하지 못해 불필요한 분란을 일으켰다”는 야박한 평가도 있었다.
한편 신임 김승규 법무장관은 이어 열린 취임식에서 “법무·검찰의 개혁작업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사들은 신임 장관이 송광수 검찰총장의 사법고시 1년 선배인데다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향후 검찰 개혁 작업에서 호흡이 잘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신임 장관과 송 총장은 2001년 법무차관과 검찰국장으로 법무부에서 같은 층을 쓴 것을 비롯, 92년과 88년에도 서울지검과 법무부에서 ‘옆방’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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