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자유스럽고 독창적이였던 인터넷 공간이 점점 차가워지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살얼음을 걷고 있는듯 느낌이 든다.
살얼음을 걷고 싶은 분은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상식’ (출처: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을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 보시길…
내용 중 일부분을 아래에 적어 본다.

10. (사실 정보) 인터넷 웹사이트들을 보면 여행정보, 차량정보, 음식점정보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실적 성격이 강한 정보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한 글이라 하더라도 작성자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다른사람이 이해
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표현하여 그 내용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여행정보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설명 자료도 표현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법원은 해외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 여행정보,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설명한 글, 병역특례를 받는 방법을 설명한 글 및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한 글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가 있다.

명예

내적 명예란 자기 또는 타인의 평가와는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내면적 가치 그 자체를 말한다.
내적 명예는 사회적 평가와는 관계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타인의 침해에 의해서 훼손될 수 없다.
따라서 형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외적 명예란 개인의 진가 여하와는 관계없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서 타인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형법은 죄의 성립에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적 명예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이 된다.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판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대판 1987.5.2, 87도739)

새로운 저작권법

새로운 저작권법은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링크나 어떤 방식으로든 음악만 나오면 저작권법을 어긴것이 된다.
이제 인터넷에서 합법적인 음악을 듣는 방법은 유료사이트에서 듣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것인데,
너무 현실적이지 못할 뿐더러,
형벌이 징역5년이하라고는 하지만 벌금형으로 처리될거 같고,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함으로
이 법이 사문화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보아하니 저작권자들은 형사적으로 고소하여 압박을 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을 하여 합의금을 얻는 방법으로 할 것 같은데…
가진 재산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인터넷에 음악을 올려봐야 고소 안할것이다. 빼앗갈 재산이 없으니 바보가 아니면 고소는 안하겠지요.

그래도 로또 당첨이라도 되면 그동안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송이 빗발치것이니 로또를 조심하자.

살인의 죄

살인의 죄

1. 서론

살인의 죄는 고의로 타인을 살해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살인의 죄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이다.
형법각칙 제24장 ‘살인의 죄’의 구성을 보면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보통살인죄,
촉탁, 승악에 의한 살인죄, 자살관여죄,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있고,
미수범처벌규정,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과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규정이 있다.
이 중 존속살해죄는 형이 가중되는 유형이고,
영아살해죄와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자살관여죄는 형이 감경되는 유형이며,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는 보통살인죄.존속살해죄와 법정형이 같다.
내란목적살인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성요건이 마련되어 있다. -88-
또한 군형법상에는 상관살해와 그 예비.음모, 초병살해와 그 예비,음모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들 규정의 법정형은 형법보다 매우 무겁다.

2. 보통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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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1.헌법재판
1.헌법재판의 본질과 그 한계

(1) 헌법재판의 의의

임무
1) 헌법질서의 수호
2) 민주주의적 정치이념을 실천
3) 개인의 자유를 수호
4) 소수 보호
5) 정치세력간에 타협
6) 연방과 지방간의 관할권에 관한 헌법규정을 보장
부정적 측면

사법의 정치화 초래
보수적 사법의 시대사조 역행

(2) 헌법재판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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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Q&A

로스쿨 Q&A

2008년부터 도입되는 로스쿨의 세부 추진 방안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로스쿨 입학자격은.

-전공에 관계없이 학사학위 소지 이상이면 된다.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할 필요가 없으며 공대·이과대 출신 졸업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입학시험은 어떻게 치러지나.

-법학지식을 따지지 않는다.다양한 전공자를 뽑는다는 것이 로스쿨의 기본취지이기 때문이다.적성시험과 학부성적,어학능력,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선발한다.

적성시험은 어떤 것인가.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LSAT)과 유사하게 암기한 지식의 양이 아닌 법학 수학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다.법조인으로 일할 자질이 있는지 논리력과 지능 등을 측정한다.로스쿨 입학시험은 현행 사법시험과 달리 응시 횟수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로스쿨이 설치되는 대학의 법학부는 어떻게 되나.

-당연히 폐지된다.서울대도 로스쿨 설립을 인가받으려면 법대를 폐지해야 한다.2006년부터 법학부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 대학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로스쿨 졸업생 모두에게 변호사 자격증이 주어지나.

-아니다.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시험은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했다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사법개혁위원회의 방침이다.

로스쿨을 졸업하면 판·검사 임용이 가능한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법원과 검찰은 변호사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로스쿨 성적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시험을 거쳐 판사와 검사를 각각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오디오북]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문제
A는 그의 생존시인 1976.4.10. 그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시 소재 토지를 X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하였고, 그 후 X는 1980.5.9. 설립허가를 얻어 같은 해 5.20.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그 토지에 대하여 X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A가 사망하였고, 그러자 A의 유일한 혈육인 A의 동생 B가 1985.3.10.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그 후 1993.5.20. B는 그 토지를 C에게 매각하여 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리고 현재는 1998.2.8.이다.
이 경우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답안의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출연 토지의 소유관계
1.서설
2. 학설, 판례 및 그 검토
III. X와 C 사이의 법률관계
1. X와 C에 대한 등기말소 청구
2. C의 등기부 시효취득 가부
IV. X와 B 사이의 법률 관계
1.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2.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여부
3. B의 부당이득 여부
V. B와 C 사이의 법률관계
1. B의 담보책임
2. B의 채무불이행 책임
3. B의 불법행위 책임
4. B의 부당이득 여부

–출처 : 민법사례연습 (송덕수 저)

#### 녹음 한번 해 봤습니다… 목소리가 좋지않군요…..ㅋㅋㅋ

LA

신행정수도 특별법 헌법소원 헌재 결정문 전문

사 건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청 구 인 1. 최상철 외 168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김문희, 동 이영모, 변호사 이석연

2.정재명 (2004헌마566).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진

보조참가인 임만수 외 229인. 보조참가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김문희, 동 이영모, 변호사 이석연

주 문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2004.1.16. 법률 제7062호)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Continue reading “신행정수도 특별법 헌법소원 헌재 결정문 전문”

헌번재판소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수도이전 문제가 헌법 개정 사항이거나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재판관중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한 전효숙 재판관만이 헌법소원이 적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따라 지난 7월 12일 접수된 이 사건은 심리 100여일만에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 추진은 전면 중단되게 됐다.
정부가 수도 이전을 재추진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는 의결과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 21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최순호 기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7명의 다수 의견을 통해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상 명문의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 왕조 이래 600여년간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행이므로 관습 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헌법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헌법상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나 대통령 발의로 제안이 있은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뒤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김영일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개진하면서도 “수도이전은 헌법 72조가 정한 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된다”며 “이 경우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은 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효숙 재판관은 “서울을 수도로 한 관습헌법의 변경이 반드시 헌법개정을 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없다”며 “행정수도 이전정책 역시 국민투표를 요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은 이유없다”는 각하의견을 냈다.
청구인측 이석연 변호사는 선고직후 “개혁이란 이름으로 헌법 정신을 무시한 채 국가를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고가는 집권세력에게 헌법의 가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수도이전을 추진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정부는 원점에서부터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측 오금석 변호사는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법 이론적으로는 소수의견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다수의견은 정책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