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1차 수험방법론

사시1차수험방법론

<1년과정의 1차 합격코스입니다>
기본적 원리(다수설에 의함 * 개인적 의견추가)
# 이 해 -> # 정 리 -> # 암 기
* 교수교과서는 학교수업이나 학원강의로 어느 정도 통독되어 있거나 이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함.
1. 이해 (3-6월: 교수교과서 및 수험요약서-1회-병행)
*강의필수(기본강의는 반드시 실강을 듣을 필요없고 테입 및 동영상으로도 가능)
2. 정리 1차 (7-8월: 교수객관식 및 수험요약서-2회-정리)
* 객관식문제에 주력하기보다 수험요약서를 다시 한 번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풀어봅니다. 틀리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교수기본서를 찾아보고,수험요약서(또는 오답노트)에 반드시 정리합니다.
3. 정리 2차 (9-11월: 교수진도별모의고사<1세트> 및 수험요약서-3회- 추가정리)
* 2.와 동일 방법으로 정리합니다. 절대 문제위주로 공부하거나 정리하지 맙시다. 문제접근하는 응용력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4. 정리 3차(12월: 당해판례/법령최종정리 및 전범위모의고사 <10회분> 및 수험요약서-4회-최종정리)
* 2003년 추가된 판례나 법령을 전반적으로 체크하고 전범위(1월까지)로 다시 수험요약서를 정리합니다.
5. 암기 (1월-시험일: 최종정리된 수험요약서로 암기계획세워 최소 5회독이상-10회독까지 반복암기)
# 철칙: 막판 1-2달전에 완전 정리된 수험요약서로 끊임없이 반복 학습하여 책 전체가 암기할 정도로 숙달되지 못하면 합격불가능합니다!
– 수험에 필요하고 요구되는 지식은 깊이있거나(박사급) 해박한(박학다식) 지식이 아니라,수험출제영역에 제한되면서도 그 범위내서는 정확하게 이해된 지식일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항상 명심해야…
– 왜 2차불합격생들이 최종불합격후, 다음해 1차시험전 1-2개월 집중공부로 다시 너무 쉽게 1차 합격이 가능한 가를 곰곰히 생각해 보면, 정리된 교재가 있기에 가능한 일임(실제 1차합격생의 40%가- 약1,000명(기득권수험생중 떨어진 사람 1,500명의 약 2/3가 다음해 합격한다는 말). 그럼 나머지 1,500명은 지난해 75점에서 합격선(80-83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차지한다는 이야기.
– 만약 본인이 70점이하라면 그런 사람들보다 보다 체계적으로 열심히 학습해야하고,빠르면서도 보다 신중,정확하게 공부해야 합격선에 든다는 말.즉,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꾸준히 하면 위의 경쟁자(내년에는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공부를 느슨하고 해이하게 하거나 막판에 급하게 공부하는 경향이 있음)들을 의외로 쉽게 따돌리고 안정적인 합격선에 도달할 수 있음.
– 항상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두고 하루하루 공부에 임해야 합니다. 막판 최종정리도 이 범위안에서 집약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음
(자주 틀리거나 중요암기사항 등 핵심사항들이 정리된 오답노트도 최종정리된 수험서범위내에서 최소한도로 -과목당 20장이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막판엔 수험장에 이것만 들고 들어가면 됨)
<수험요약서>(강사/교수)
헌 법:금동흠/황남기/정회철 중<취향,수준 맞게 선택>
형 법:신호진
민 법:김준호/지원림/김형배 중<취향,수준 맞게 선택>
< 3-6월: 교수교과서통독 및 수험요약서정리>
– 수험요약서는 늦어도 12월말까지는 계속 정리,암기,보충해 나가야 합니다.

– 초보자의 경우 절대 혼자 공부하려 들지 말고, 기본교수교과서통독을 병행하면서, 아래의 강사교재로 학원강의나 동영상,테잎 등으로 진도를 나가면서 정리합니다. 이 작업이 무척 힘들고 외로운 과정이지만,4개월정도 착실하게 꾸준히 정리해 나간다면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50%정도는 이미 합격한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과정을 대충 넘기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 1차에서 스터디참여는 임의적 사항. 1차수험성격상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음. 혼자서도 잘 되면 좀 외롭더라도 그냥 혼자 하는 것이 현명.
여담이지만 2차는 스터디참여 필수사항. 생2차생은 혼자 공부하면 거의(80%이상) 불합격함. 공부는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으나,결국 정리가 안되 막판까지 불안하여 급기야 실질적으로 시험자체를 포기하게 됨. 초보2차생은 학원 1년과정을 칙실히 따라가거나 제대로 된 스터디(2차생중심)를운영하는 독서실에서 1년정도를 성실하게 해야 합격가능!
# 헌 법: 권영성교과서 1-2회독후, 요약서(황남기/금동흠/정회철)로 정리
* 금동흠사례연습 병행추천(임의사항입니다)-2차대비
* 제경우는 금동흠 저(강의필수)로 정리후,기존의 황남기책의 도표 등 필수암기 사항만 보충. 부속법령은 송재필책이 정리가 잘 되 있음(단 양이 많음,강의로 양을 줄여야 효과). 판례도 금동흠강의로 정리하면 효과큼. 판례객관식은 이경찬책,강의이용해서 중요부분 위주로 재정리요망
# 형 법: 이재상교과서 1-2회독후,요약서(신호진요론1,2)로 정리. 총론만은 형법의 성격상 이재상책으로 정리하는 것도 무방하니 너무 괘념치 말 것.
* 이재상 사례 병행추천(임의사항입니다)-2차대비
* 제경우는 총론만큼은 이재상이나 임웅 저 필독후 총론요론으로 정리해야 효과있을 것으로 생각됨. 판례는 이인규판례집으로 강의듣고(가능하면), 신호진 판례문제집으로 재정리하면 판례정리끝.
# 민 법: 곽윤직교과서 1-2회독후,요약서(김준호/지원림/김형배)로 정리.
– 초보자는 김준호(이원영강의),지원림(이태섭강의),
– 중급자는 김형배로 가능
단,김형배의 난해함은 김종원(1차),노재호(2차)강의로 극복가능.
* 김종률/송덕수 사례 병행추천(임의사항입니다)-2차대비
* 제경우는 미리 곽윤직 2회독(임영호나 박명수강의테잎으로 정리)으로 기본마인드형성후,김형배책을 김종원 민법핵심정리로 단권화. 판례는 박명수 판례집보고(다른 것도 가능) 정일배 판례객관식(사례위주로)으로 정리. 현재출제경향으론 이정우/정일배판례집은 참고로 활용하면 충분.
– 조문은 유정조문참조-조문관련 기본사항만 체크
– 가족법은 김성룡책이 수험적합적이면서 내용도 풍부함. 정일배 가족법 조문판례로 정리-가족법은 거의 조문판례중심이기에…. 시간없으면 둘 중 하나만 봐도 됨.
<후기 팁>
= 이상만 주의해서 공부해도 합격선이상으로 내용이 차고 넘침. 1차수석방법론에 해당.그러니 전부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아니됨. 너무 욕심내지 말고 50%만 실천한다고 생각하고 행하면 100%합격보장!
1. 헌민형을 시간들여서 깊이있게 많이 공부하면 2차공부시 따로 헌민형에 별다른 시간투자없이 후4법에 전념할 수 있으므로 수험시간관리측면에서 2차합격을 앞당기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므로, 위의 공부방법론대로 하되,헌민형공부에서는 너무 요령피우지 않고 성실히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1차 합격후 최종합격의 지름길이 됨!
– 헌민형은 약간 넘치게 공부하자!
2. 여기에 3-5년간 기출문제분석(수시로 참조)+진도별(9-11월 1세트정도)모의고사 /전범위(12-1월중 10회분) 모의고사(학원선별하여 참여-반드시 응시해서 막판에10% 내 순위에 들면 2004년 합격선 진입한 것으로 추정됨!,그러나 꼭 정비례하지 않으니 너무 과신하지 말고 심리적으로만 만족하고 계속 정진할 것)
3. 교과서위주로 공부한 사람은 세밀하게 정리해온 성실파가 아니라면,시험1-2월전 막판정리에 상당히 애를먹고 시험포기하고픈 유혹이 들기에, 교과서는 이해위주로 보고 교과서가 어느 정도 이해된 사람이라면 요약서를 정리하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부분부분 참고하는 식으로 발췌독하는 것이 수험경제상 효율적으로 합격생의 방법론의 대세라고 여겨짐.
– 특히 요즘은 문제지문이 길어서 빠른 독해력이 요구되니,수험요약서를 이해가 된 전제하에 정리하시고 교수기본서는 잘 이해가 안 될 때,앞에 두고 항상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 다시 강조하지만,주의해야 할 사실은 처음부터 무조건 요약서로만 공부하면 이해의 폭이 좁아져 문제풀이시 응용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고득점하기 어렵다는 점. 더구나 요약서100% 암기하고도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므로 주의를 요함. 그리고 지겨워서 공부하는 재미도 많이 없어짐.
4. 12월중순(늦어도 1월초)부터 최종정리및 반복암기들어가서 막판 시험1주전(7일)기준으로 1일 1과목 전체를 볼 수 있으려면, 거의 필연적으로-강조한다면-기본교과서가 아닌 수험요약서의 정리가 요구되고,이걸 계속 무한히 반복하여 완전히 자기체득화시키면 99% 합격선에 도달! 그렇지 못하면 거의 불합격!
– 제가 보기에는 이런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이것 저것 산만하게 공부하여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거의 반포기하다시피 수험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응시자의 80-90% 이상은 되는 것 같음-응시생의 80%정도는 결국 합격생 10%의 덜너리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임!
– 단,최종정리해서 들어가더라도 너무 급하게 시험 2-3주전에 정리된 수험서 2-3회독만으로는 합격불안하니,늦어도 12월말까지는(빠르면 12월중순) 정리된 수험요약서만 가지고 달달달하여 막판까지 죽도록 반복암기 -단, 이해전제- 하여 그 책에 대해서만은 나름대로 도가 털 정도가 되어야 무난히 합격이 가능하고 1차 고득점할 수 있음(단,전과목에 걸쳐 전반적으로 이해가 선행되어야 가능)!
<방학중(7-8월) 교수문제집 및 9월-11월 진도별 모의고사의 활용에 대해…>
* 여름방학때 교수문제집은 가벼운 마음으로 기본적인 문제위주로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선별해서 풀어 보면 기본적인 법학적 마인드형성에 도움이 됨(단, 지나치게 세부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그냥 넘겨도 됨. 또한 신경향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시간 낭비하지 말 것 -교수진도별 모의고사문제풀이시 그 부분은 다시 반복되고,거의 커버(보완)가 되기에…)
# 교수객관식문제집추천 #
* 기본적인 이론문제 및 케이스문제위주로 선별해서 풀어 나갈 것
헌 법: 민경식-불필요하게 여겨지는 문제 제외시킬 것
형 법: 김일수 변종필 공저
민 법: 김형배(유정도 가능)
* 다양한 관점,응용력 키우고 안정적인 합격선을 보장받기위해서는 9월부터 시작되는 진도별 모의고사에 참여하여, 지나친 수험요약서암기로 인한 폐단을 막을 수 있음.(학원실수강은 시간/비용관리상 무의미하고 문제풀이 참여(응시)하는 정도로 족함)
– 그렇다고 실명인 출제교수만의 주관적 관심사항이 많이 반영된 진도별 모의고사에 너무 매이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주의사항! 문제가 어렵거나 독특하게 출제되어 틀린다해도 완벽히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출제교수자신은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해당부분의 수험서의 기본사항만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이 지혜.
–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진도별 모의고사 순위성적으로 자기의 현위치(수준)를 상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이 더욱 의의가 있음. 최소 1개정도 진도별 모의고사를 착실히 참여(응시)하되,여력이 되면 2개도 가능하나 1개도 벅차다고 생각되면 무리하지 말고 오히려 수험요약서정리에 힘을 쏟을 것.
– 틀린 것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수험요약서에 가필하거나 따로 간략하게 오답노트를 만들어 집중암기해서 진도별 모의고사가 실질적으로 고득점으로 이어지게 할 것!(정리가 더 중요!)
# 추천 교수모의고사(2002년기준) #
*2003년 진도별 모의고사 참여시 참고가능.
헌 법: 이경찬 (법학원)
– 헌법의 성격상,진도별에 너무 힘을 쏟지 말 것.
– 기본적 이론/조문/판례정리와 전범위 모의고사만 정리해도 무방.
형 법: 신호진 (법학원)
– 기본이론과 사례/판례결합형문제위주로 정리할 것.
민 법: 이원영 (한림)
– 기본이론과 사례/판례결합형문제위주로 정리할 것.
– 민법은 반드시 별도로 조문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야 함.
– 이상으로 제가 수험생활하면서 느낀 점들을 간단하게나마 적어 보았습니다.
– 저도 나름대로 개성있게 공부하려고 했는데,하나 깨우친 것은 자기자신만의 공부방법을 너무 믿는 것보다는,신림동수험가전체의 흐름(분위기)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결론을 내렸죠.
– 특히 노장이나 재학생합격자의 지나치게 개성이 강한 방법론은 수험생일반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경계하시고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론에 따라 수험생활에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엔 더 나은 방법론으로 뵙겠습니다.
– 성원에 감사합니다.

출처 : 사시로

노동법 SOS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된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건설현장 등의 임시일용직 노동자나 계약직노동자이다. 보통 총액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다.

“공사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지 1년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연봉계약을 통해 퇴직금을 매달 나눠서 받았는데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등의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계속근로년수 1년’이라는 부분과 ‘퇴직하는 근로자’라는 부분이다. 즉,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재직 중 적립하여 두었던 임금을 퇴직과 동시에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후불임금이라는 것이 법에서 보는 퇴직금의 성격이다.

따라서 근로형태가 임시일용직, 촉탁직, 시간제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정규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형태의 계속근로가 1년을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판례에서도 “형식상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계속되어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95가합 11509)고 하고 있다.

또한 “일당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매일 지급하였다 하여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사실상 상용근로자로서 퇴직금지급대상이 된다”(96다 24699)고 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연봉제 계약을 체결한 후 퇴직금을 매월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퇴직금이란 것은 퇴직을 기점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월급에 나눠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정퇴직금으로 보기가 힘들다.

다만, 노동부는 연봉제 계약을 통해 월급에 퇴직금을 분할지급한 것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야 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서면)가 있어야 하며,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액이 법정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퇴직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가 부실한 우리나라 특유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월급액을 많아보이게 하기 위해 편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은 근절되어야 한다.

남우근(공인노무사/경기지역기자)

同性간 사실혼 법적보호 못받는다

동성(同性) 간의 사실혼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판례는 정식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라 할지라도 한쪽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탄에 이를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해 왔다.
인천지법 가사2부(재판장 이상인·李相仁)는 28일 김모(여·45)씨가 동거관계에 있던 유모(여·47)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김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혼과 유사한 동성 간의 동거관계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관념상 용인될 수 없으므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권화 프로그램

단권화 프로그램 맛보기

단권화 프로그램….
조문 보기 : 마우스를 조문 위에 올리면 자동으로 해당 조문 표시해줌.
법전 찾을 필요가 없어서 시간 절약…

판례 보기 : 사건번호만 필요 – 조문보기와 동일
판례 찾을 필요가 없어서 시간 절약…

기타 기능 : 오엑스문제 및 객관식문제 입력가능, 오답노트 자동작성, 관련 판례, 조문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