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1.헌법재판
1.헌법재판의 본질과 그 한계

(1) 헌법재판의 의의

임무
1) 헌법질서의 수호
2) 민주주의적 정치이념을 실천
3) 개인의 자유를 수호
4) 소수 보호
5) 정치세력간에 타협
6) 연방과 지방간의 관할권에 관한 헌법규정을 보장
부정적 측면

사법의 정치화 초래
보수적 사법의 시대사조 역행

(2) 헌법재판의 본질

1) 헌법규범을 해석을 내용. 일종의 사법작용

2) 입법, 집행, 사법의 삼권력은 동일하게 헌법제정권력으로 유출.

입법권의 남용을 견제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

(3) 헌법재판의 한계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정치행위의 일부)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헌법재판제도 인정하지 않는 주의

영국

헌법재판제도 인정

1) 독립한 헌법재판소 –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법률위헌심사, 기관쟁송, 탄핵소송, 헌법소청, 선거소송, 정당해산소송 관할

2) 일반법원으로 하여금 담당 – 미국, 일본, 인도

법률 위헌심사에 국한 : 당해 사건에 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할 뿐.

3) 헌법재판권을 정치적 기관으로 하여금 담당. – 프랑스의 헌법평의회

 

3. 한국에 있어서 헌법재판제도의 변천

1960년 헌법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를 모방하여 –
1960년 헌법 – 헌법재판권의 일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탄핵심판 위원회
1972년 헌법 – 별도로 헌법위원회 설치 : 위헌법률심사, 탄핵심사, 위헌정당해산결정 권한부여
1980년 헌법 – 현법법원형에 해당하는 헌법위원회 설치
현행 헌법 – 1980년 헌법의 헌법위원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 신설. – 법률위헌심사, 탄핵의 심판, 저단의 해산심판,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법률이 정한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다.

 

2.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 정치적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현행헌법상의 헌법재판소는 순수한 정치기관도 아니고 순수한 사법기관도 아니다. 그것은 사법적 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정치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 이중적 성격의 헌법기관, 즉 정치적 성격의 사법기관이다.

1) 넓은 의미에서는 사법적기능

2) 대부분이 정치적 성질의 사건이다.

결국 헌법상의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사,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기관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과 같은 정치적 사건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는 정치적 성격의 사법기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수설)

2. 사법적 헌법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헌법재판소는 사법적 방법에 의하여 헌법을 보장하는 기관이다.(통설)

3.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헌법재판소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보장방식은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과 위헌법률심사제이다.

4. 권력의 통제, 순화기관으로서의 지위

5. 헌법재판에 관한 최종심판기관으로서의 지위

6. 국가의 최고기관성 여부

1)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의 협력에 의하여 구성되고,

2)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장과 그 재판관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할 수 있으며,

3) 헌법재판에 관한 권한도 능동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각각 국회의 탄핵소추, 법원의 위헌법률심사제청, 정부의 위헌정당해산제소, 기관간의 권한쟁송의 제기, 국민에 의한 헌법소원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곧 헌법상의 국가최고기관이라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국회, 법원과 같이 헌법이 그들 기관에게 부여한 통치권의 일부를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분할하여 행사하는 여러 기관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3.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 헌법재판소의 구성

1)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임명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관할사항이 정치적 사법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법적 지위

임기는 6년이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정치적 중립성 –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

해임된다.

(2) 헌법재판소의 조직

1) 헌법재판소의 장

2) 재판관

3) 재판관회의

재판관회의는 재판과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1.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예산요구, 예비금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무처장 임면의 제청과 헌법연구관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그리고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4) 헌법재판소의 보조기관

사무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등

 

4.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1. 심판

(1) 심판주체로서의 재판부와 재판장

(2) 심리

1) 심리정족수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2) 변호사강제주의

3) 심판청구와 답변

(3) 심판

1) 심판의 원칙

2) 증거조사와 조회 등

3) 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2. 결정

(1) 결정정족수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종전의 헌법재판소 판시 변경하는 경우 –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 외의 결정은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 찬성으로써 한다.

(2) 결정의 요식

(3) 결정의 형식

1)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의 결정형식

1. 합헌결정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리한 결과 아무런 헌법위반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헌법재판소법은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독일 – 기본법에 합치한다.

오스트리아 –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선고.

우리 헌법재판소 –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위헌결정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이 된 당해 법률에 대하여 그 위헌성을 확인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심판대상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독일 – 소급무효설

오스트리아 – 장래에 향아여 효력 상실. 폐지무효설

우리 헌법재판소 –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일부무효선언도 가능.

3. 변형결정

헌법적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내용과 효력을 가진 결정을 할 수 있는바,

(가) 불합치결정

법률이 위헌임을 확인하였으나,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위헌선언ㅇ르 하면서도 당해 법률이 일정기간 잠정적인 계속효를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형식이다.

이 결정이 이루어지면 우선 해당법률은 당해 사건에의 적용이 배제된다.

(나) 입법촉구결정

아직은 합헌적인 법률이나, 입법자에게 헌법에 완전히 합치되는 상태 혹은 장차 발생할 위헌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결정형식이다. ( 88헌가13 )

(다) 한정합헌결정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위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의 의미를 헌법의 정신에 합치하도록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위헌판단을 회피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헌법합치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89헌마38 89헌가113 89헌가118

2)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의 결정형식

1. 각하결정

2. 기각결정

3. 인용결정

(4) 종국결정의 선고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햐 한다.

3. 심판비용

헌법재판소의 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함을 윈칙으로 한다.

4. 심판절차에 관한 준용규정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5. 헌법재판소의 권한

1.위헌법률심사권

(1) 위헌법률심사의 의의

위헌법률심사제라 함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이 의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 위배되는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 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위헌법률심사제의 연혁과 입법례

1) 연혁

사상적 배경은 중세에 있어서 영국의 자연법 및 근본법이라 보고 있다.

2) 입법례

1. 영미법계의 국가

미국 – 국가적 사법심사, 연방적 사법심사, 주적 사법심사

2. 대륙법계의 국가

(가) 프랑스의 경우

(나) 독일의 경우

(3) 위헌법률심사제의 제도적 의의

1. 헌법의 최고법규성과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유지하는 기능

2. 국민의 자유와 권릴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3. 다수자의 횡포를 억제하는 기능

4. 정치세력간의 타협을 촉진하는 기능

5. 연방제국가에 있어서 관할 분쟁 해결

(4) 위헌법률심사제의 본질과 이론적 근거 및 그 한계

1) 위헌법률심사의 본질

윈고와 피고의 대립이 없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는 헌법규범의 해석만을 내용으로 한다.

2) 위헌법률심사제의 이론적 근거

1. 헌법의 최고법규성의 보장
2. 의회에 대한불신
3. 권력분립의 원칙에서 그 근거를 구할 수 있다.

3) 위헌법률심사의 한계

(5) 위헌법률심사의 유형

1) 심사기관의 성격을 기준으로 한 분류

2) 심사작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

1. 사전예방적 위헌 심사제

2. 사후교정적 위헌 심사제

ㄱ. 구체적 규범통제

ㄴ. 추상적 규범통제

ㄷ. 헌법소원

(6) 한국에 있어서 위헌법률심사제의 변천

(7) 현행헌법상의 위헌법률심사제

1) 위헌법률심사제의 성질

2) 위헌법률심사기관

3) 위헌법률심사의 내용

4) 위헌법률심사의 대상

5) 위헌법률심사의 규준

6) 위헌법률심사의 절차

1. 위헌심판의 개시

2. 헌법재판소의 심판

7) 위헌결정의 효과

2. 탄핵심판권

탄핵이라 함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가 곤란한 집행부의 고위직공무원 또는 법관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위헌정당해산심판권

(1) 위헌정당해산의 제소

(2) 위헌정당해산의 심판

(3) 위헌정당해산의 결정과 집행 및 효과

1. 정당해산의 결정

2. 해산결정의 집행

3. 해산결정의 효과

4. 권한 쟁의심판권

(1) 권한쟁의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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